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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는 행동과 돕는 행동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1. 사형집행행위란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객관적 요소를 구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직접집행행위와 간접행위의 2가지로 구분됩니다. 실행의. 행위의 직접집행은 가해자가 직접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강도죄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유기죄의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을 유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접처형은 간접가해자가 타인을 범죄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여성이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형사 책임이 없는 남성을 이용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실제행위는 범죄의 시작부터 범죄의 완성으로 끝나는 범죄의 준비행위에 따르는 행위이다.

2. 조력행위란 범죄를 저지른 후 불법적인 지위를 부여, 완성, 유지하는 데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인 도움 행동에는 도움 찾기, 체크인, 범죄 도구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3. 둘의 차이점:

(1) 강간죄에서는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범죄의 주범이자 ​​핵심 인물입니다. 조력 행위는 일반적으로 동료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범죄자입니다.

(2)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범죄의 실행으로 이어지며, 조력하는 행위는 범죄의 실행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범죄를 저지르도록 가해자에게 유도하거나 범죄를 완수하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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