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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에 관한 노동법 규정

비정규근로제가 적용되는 직위는 기업생산의 특성상 1일 8시간, 주 44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없는 직위를 말하며, 직원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 휴가를 가집니다.

1. 기업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직원에 대해 비정규 근무 시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의 고위 관리자, 현장 직원, 영업 직원 및 부서 직원 근무자 및 표준 근무 시간에 따라 업무량을 측정할 수 없는 기타 직원;

(2) 장거리 운송 인력, 택시 운전사 및 기업 내 철도, 항만 및 창고의 일부 로더 및 하역 작업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무하는 직원, 이동 근무가 필요한 직원,

(3) 생산 특성, 특별한 업무 요구로 인해 비정규직 근무 시스템에 적합한 기타 직원 책임 범위.

2. 노동법은 비정규직 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비정규직 제도 시행을 승인받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시간 기준 및 월별 연장 노동시간 기준.

2. 불규칙한 근로시간을 시행하는 근로자는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현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현지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임금 보수는 급여의 30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종합계산제와 비정규근로시간을 실시하는 근로자는 여전히 법정휴일을 누릴 권리를 향유합니다.

3. 비정규근로시간과 시간제근로시간의 차이

1. 정규직 채용의 비정규근로제에 따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총 근로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합의의 형태가 다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36조 국가는 근로자의 일일 근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합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근로시간제.

제37조 도급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본 법 제36조에 규정된 근로 시간 제도에 따라 노동 할당량과 성과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제38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39조 기업이 생산 특성으로 인해 본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노동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작업 및 휴식 방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