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증은 어느 부서에서 비준했습니까
1, 형사는 행정구속과 달리 행정구속은 행정처벌에 속하며, 상대사람은 공안기관 행정구속에 대한 처벌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형사에 속하며 우리 나라는 공안기관이 형사구금을 할 수 있는 7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구금된 사람이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공안기관이 형사구금의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강제조치 결정을 내리거나 변경해야 한다.
3,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중대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잘못 구금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배상 의무기관은 잘못된 구속 결정을 내린 기관이다. 피해자는 배상 의무기관에 배상을 신청해야 하고, 배상 의무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배상을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배상하지 않거나 배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배상청구인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재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복의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배상청구인은 복의결정에 불복하거나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난 경우, 배상청구인은 복의결정이나 만기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복의기관이 있는 동급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구속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사후에 형사구금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면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 P > 제 121 조 구속범죄 용의자는 구속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구속증을 만들어야 한다. 구금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하며, 구속인에게 구속증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서명을 거부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정찰원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비상시, 본 규정 제 12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를 공안기관에 데려온 후 즉시 심사하여 법적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