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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증은 어느 부서에서 비준했습니까

형사구금은 검찰원이 비준하고,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공안기관,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것은 현 이상 공안기관, 검찰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구속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심사 승인 요청 시간을 1 일부터 4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구금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사건 처리 인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부서장이 심사하고, 검사장이 결정해야 한다. 구속 결정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구속 결정서를 공안기관에 송부하고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구류할 때는 반드시 구속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것은 사건 처리 인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부서 책임자가 심사하고, 검사장이 결정해야 한다. 형사 구금과 체포의 차이: 1, 형사 구금 후 법정 구금 기간은 일반적으로 3 ~ 7 일이며 최대 37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체포 후 구금 기한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건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구금할 수 있다. 2. 형사구금은 수사기관이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을 포함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체포는 반드시 인민검찰원의 비준이나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쳐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한 사건 중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4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별한 경우 체포 결정 시간은 1 일에서 3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체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 P > 공안기관의 형사구속결정에 불복한 조치

1, 형사는 행정구속과 달리 행정구속은 행정처벌에 속하며, 상대사람은 공안기관 행정구속에 대한 처벌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형사에 속하며 우리 나라는 공안기관이 형사구금을 할 수 있는 7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구금된 사람이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공안기관이 형사구금의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강제조치 결정을 내리거나 변경해야 한다.

3,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중대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잘못 구금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배상 의무기관은 잘못된 구속 결정을 내린 기관이다. 피해자는 배상 의무기관에 배상을 신청해야 하고, 배상 의무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배상을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배상하지 않거나 배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배상청구인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재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복의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배상청구인은 복의결정에 불복하거나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난 경우, 배상청구인은 복의결정이나 만기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복의기관이 있는 동급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구속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사후에 형사구금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면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 P > 제 121 조 구속범죄 용의자는 구속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구속증을 만들어야 한다. 구금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하며, 구속인에게 구속증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서명을 거부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정찰원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비상시, 본 규정 제 12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를 공안기관에 데려온 후 즉시 심사하여 법적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