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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에 따른 직원 보상 방법

회사 이전으로 인한 직원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에게 추가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가 있으므로 노동계약 체결의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공장 이전으로 인해 당사자가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에 조항이 있습니다. 작업 초기의 공장.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명확히 명시하고 공장을 이전하게 된다면 이는 객관적인 상황의 중대한 변화로 볼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회사가 이전한 후 업무용 셔틀버스를 도입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며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의 대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상응하는 근로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회사는 금전적 보상이나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이면 월급 반분의 경제적 보상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0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은 직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직원에게 1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후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직원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규정된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마련한 다른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직원이 해당 업무에 대한 자격이 없고 훈련 또는 조정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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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여 근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교섭 후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