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개편 시기
법률 분석 : 개인세 개혁, 즉 개인소득세 개혁 소득분배체계 개혁에 대한 사회 전체의 기대가 점점 커지면서 개인세 개혁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증가했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었습니다. 단, "면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월 5,000위안 등 일부 세금 감면 정책이 시행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2조 개인소득에 대해 다음 항목에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임금 및 급여 소득
(2) 노동 보수 소득
(3) 로열티 소득
(4) 로열티 소득;
(5) 운영 소득;
(6) 이자, 배당금, 보너스 소득;
(7) 부동산 임대 소득 ;
(8) 재산 양도로 인한 소득,
(9) 부수 소득.
거주자 개인이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이하 종합소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개인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거주자 개인이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을 얻은 경우, 개인소득세는 월별 또는 항목별로 계산한다. 전항 제5항 내지 제9항의 소득을 얻은 납세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각각 계산해야 한다.
제3조 개인 소득세율:
(1) 종합소득에는 3~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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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소득에는 5%~3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3) 이자 및 배당금, 배당금 소득, 재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부대소득에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