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고금리로 500만 달러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고리대금 자체는 민법상의 문제이지만, 대금업자가 차입금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면 금융기관의 신용자금을 사취하여 고금리로 남에게 빌려주어 불법소득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그러면 이는 고리대금이 될 것입니다. 이때 공유대출은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확대: 제175조: 신용자금을 빌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율로 신용자금을 다시 빌려주고 불법소득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또한, 그 액수가 막대한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