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익 보호원칙
신탁보호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신탁보호의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제재에 대하여 신탁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신탁 이익은 그 성격상 보호되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행정 기관은 해당 신탁 이익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된 경우 신탁 이익의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2. 신탁이익 보호의 원칙은 법률우선주의 원칙보다 높으며, 법률우선주의 원칙은 어느 정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정부가 행정행위를 수행할 때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탁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상대방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기관과 협력한다. .행정기관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행정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 인해 행정상대방이 획득한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자신의 행정조치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해 행정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면 행정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점차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3.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것, 행정상대방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상대방에 대한 이익-이익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주어지는 이익도 보호되어야 한다. 넷째, 행정상대방이 주관적 악의를 갖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수혜자 행위로 인한 이익은 보호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57조 민사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무효로 결정된 후, 행위자가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 반품할 수 없거나 반품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쌍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