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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을 식별하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1. 업무상 재해 인정 기간은 무엇인가요?

1. 업무상 부상 인정 기간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인정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가족 구성원 산재 인정 신청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국가는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 1년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 없이 접수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기간이다.

2.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로 본다. -관련 부상:

(1) )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직장에서 근무 시간 전후 관련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3)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직장을 떠나 있는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되는 경우

( 6) 퇴근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운송사고에 연루된 경우, 여객선이나 열차사고로 인한 부상

( 7)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2.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신청: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진단을 받은 후, 고용주는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지역 인사 및 사회 보장국에 업무 관련 부상 결정 신청. 고용주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직원이나 그의 가까운 친척, 노동조합 조직은 직원이 부상을 입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확인을 위해 지역 인사부 및 사회보장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인사사회보장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지역 인사부 및 사회보장국이 검토 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기한이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수락: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서를 받은 후 지역 인사부는 사회보장국은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 자료 접수증" 및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 자료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지역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은 현장에서 또는 15일 이내에 "업무 관련 상해 판정 신청에 대한 보충 및 정정 자료 통지"를 발행하여 신청자에게 모든 자료를 즉시 알려야 합니다.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한

3. 검토: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자가 제공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결정: 지역 인사사회보장국은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산업 재해 결정 결정"을 발행합니다. 명확한 사실과 명확한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업무 관련 상해 판정 신청의 경우, 업무 관련 상해 판정 결정이 15일 이내에 내려지고 "산재 판정 판정"이 발행됩니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이 관련 부서의 결론 또는 관련 기술 평가에 기초해야 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 결정 기한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동안 유예됩니다. 신청자는 서면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5. 배송: 지역 인사 및 사회 보장국은 20일 이내에 부상당한 직원과 고용주에게 "산업 재해 결정 결정"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