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사자는 감시 영상을 볼 권리가 있나요?
법적 분석: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감시 영상을 볼 권리가 있다. 감시 영상을 보려면 접속하기 전에 교통사고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 판정서는 작성 후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심사, 조정,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를 받습니다. 당사자는 도로교통사고 결정서를 받은 후 도로교통사고 처리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증거와 자료를 검토, 복사, 발췌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이 기밀을 요구하거나 국가기밀에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비밀,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당사자가 복사한 증거 자료에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의 사고 처리 전문 인감을 부착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규칙"
제71조 관련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 또는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증명서 또는 도로교통사고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마감일 이후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심사신청서에는 심사요청 내용, 이유 및 주요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검토는 1회에 한합니다.
제72조 재심 신청인이 도로교통사고를 판결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통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을 결정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도로교통사고는 심사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심사신청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관련 자료와 함께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로 이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