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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을 취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합병을 먼저 해야 할까요?

흡수합병은 먼저 병합한 뒤 취소하는 방식이다. 흡수합병이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흡수된 회사가 해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해산된 회사는 등록 말소를 신청하고 합병 계약서, 합병 결의 또는 결정, 회사의 신문 합병 공고 관련 증거, 채무 청산 또는 채무 보증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신규합병으로, 합병당사자는 해산된다.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되어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에 따라 회사 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회사의 등록이 말소됩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증감할 경우,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흡수합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합병안 또는 합병안을 제안한다. 회사법은 회사 이사회에 회사 합병 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주주총회는 합병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회사법에는 합병 당사자 주주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 목록을 준비합니다.

4. 채권자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를 실시합니다. 즉, 합병 결의 후 채권자에게 서면, 공고 등으로 통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회사의 합병에 대한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

1. 합병될 회사의 주주들은 각각 합병 결의안을 작성합니다.

2. 합병 당사자는 각각 대차대조표와 재산 목록을 준비합니다.

3. 모든 당사자는 "합병" 계약에 서명합니다.

4. 결의안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5. 공고는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6. 계정 조정, 명세서 통합 등 회계 처리.

7. 연결제표 후 납입자본금 확인.

8. 의결일로부터 45일 후에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세요. 자회사는 등록 말소를 신청하고, 그룹사는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