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후에는 사회보장 혜택을 통해 매월 얼마를 받게 되나요?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사회보장카드 소지자 수는 13억 명을 넘어 인구의 93% 이상을 차지하며, 총 8천만 건 이상의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보장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보장이 매우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사회보장을 납부하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은퇴와 은퇴에 대해 알아보세요.
1. 사회보장금을 매년 8,000위안씩 내고 15년 동안 낸다면 퇴직 후 매달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우선, 위의 공식으로부터 연금보험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세요.
연금 = 개인계좌연금, 기초연금
개인계좌연금 = 개인계좌 저축 ¼ 개월수 (공통 퇴직연령 50세는 195개월, 55세는 170개월, 60세는 139개월)
기초연금 = 전년도 재직 근로자의 지방평균 월급 * (1인 평균 기여지수) ¼ 2 × 지급연수 × 1
연금은 개인계좌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연금은 지급기준, 지역사회 평균연봉, 지급연도, 지급등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연금보험 지급 기반이 8,000위안이고, 지급 기간이 15년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가 15년 동안 충분히 지급했고, 지난 1년간 직원 월평균 급여를 가정했을 때 퇴직금이 10,000위안이면 평균 지불 지수는 법정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퇴직 연령에 개인 계좌에 저장된 원리금은 120,000위안입니다.
연금산식에 따르면 퇴직수속을 마치면 매월 1,875위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000×(1 ¼2×15. 또한, 만약 그가 50세에 퇴직한다면 그의 개인 계좌 연금은 615위안이 될 것이다.
간단히 연간 연금 보험료 지급 기준이 8,000위안이라면,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615위안이 된다. 15년이고 전년도 퇴직금이 10,000위안이라면, 받을 수 있는 월 연금 총액은 1875615=2490위안입니다.
2. 연간 8,000위안을 납부하면 연금보험?
연간 지급기준 8,000위안을 기준으로 직장연금보험을 지급한다면 15년 동안 사회보장을 납부하고 나면 총 120,0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항소 공식에 따르면 우리가 퇴직 후 받는 월 연금은 2,490위안이다. 지난 몇 년간의 연금에 따르면 복지를 5배로 계산하면 120,000위안을 지불하는 데 대한 회수 기간이 4년이 될 수 있다. >
다른 관점에서 보면, 피보험자가 매년 퇴직 절차를 마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퇴직 후 4년 후에 개인 사회보장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연금을 상환하기 전에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개인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법적 상속인이 지불하게 되며 이에 상응하는 장례비 및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추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사회보장 지급 기간이 중단되어 연속성이 없게 된 경우, 15년 납부 후 사회보장 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금을 보충하기 위한 특정 절차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금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시에 해당 연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선택 납부 기간이 있는 경우 동일한 납부 연도에 여러 번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납부를 신청할 때. 피보험자는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 도농기본양로보험 취급기관에 체납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은 피보험자가 선택한 지급기준 및 지급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3) 도시 및 농촌 주민 기본연금 보험 기관 직원은 "도시 및 농촌 주민 기초 연금 보험료 소급 신청서"(이하 (4)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의 확인 후 신청인이 서명 날인합니다.
(4) 신청자 체납금을 납부하시려면 "체납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은행에 가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동일한 납부 연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피보험자의 경우 다음 연도 정보 시스템은 전년도 징수 계획을 자동으로 취소하고 징수 계획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다음 해 납부기준 및 납부기간을 선택하기 위해 신분증 원본을 취급기관에 지참한 후, 취급기관에서 '추심계획서'를 출력해 드리며, 피보험자는 이를 받아가게 됩니다. "추심계획서"를 지정은행에 제출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