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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법률행정의 특징

법률행정의 핵심 의미는 법이 행정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이다.

첫째, 권한은 법적입니다. 행정기관의 권한은 중앙정부와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권한을 말하며, 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둘째, 법적 유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로 규제해야 하는 사항은 법률로만 규제할 수 있고, 법률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법규에 이를 규정하는 것을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예약.

셋째, 법이 우선합니다.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 조항이 있는 경우 행정 규정, 현지 규정 및 규칙을 포함한 기타 법률 규범이 법률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할 것이다.

2. 법률에 규정이 없고 기타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이 우선하며, 기타 법령의 규정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넷째, 법률에 근거한다. 행정 기관의 조치는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즉, 규범 형성에 반영된 추상적인 행정 조치와 처리 결정에 반영된 구체적인 행정 조치는 모두 법률에 기초해야 합니다.

다섯째, 권한과 책임이 통일되어야 한다. 기능적 권한이란 경제와 사회를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행정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말한다.

추가 정보:

법에 의한 통치는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한 통치란 단순히 법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는 이러한 도구와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을 관리합니다. 법의 지배는 먼저 법에 따라 권력과 공무원을 통치하고, 법에 따라 정부 기관과 공무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에 따라 국민과 사무를 먼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상대방의 행동을 규제하고 제한하기 위해서만 법을 사용합니다.

법률행정의 핵심은 법을 이용해 정부를 통제하고, 정부의 도용, 이탈, 부재를 방지하고, 행정기관의 직무유기, 권한 남용, 남용을 막는 것이다. , 행정권의 자기 중심성을 권력의 원천으로부터 최대한 통제하고, 행정권의 편재성, 행정권 제한의 무위, 행정권 전환의 전능함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