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제15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위장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자진 사직을 강요한다. 제15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보수와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 폭력, 위협 또는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강제 노동을 하는 행위 (2) 노동 계약에 규정된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3)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유예하는 행위 이유 없이 근로자로부터 (4)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5) 근로자에게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사법 해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기타 상황 "노동법" 46, 44, 1.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명령을 받은 경우 폐업, 해산, 사용자가 회사를 조기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3.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의 두 배를 받고 직원과 서면으로 보충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NO.82 직원이 고용주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서면으로 직원에게 노동 관계를 종료하고 해당 근무 연수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NO.82 4. 사용자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자에게 월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NO.82 5. 사용자는 노동계약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법에 따라 부상당한 근로자의 노동계약을 해지합니다. 업무 관련 상해 보험 "Lloyd" NO.23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상해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보조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