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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상표출원부터 원활한 발급까지 상표출원 승인 및 정식심사는 약 3개월, 실체심사는 약 9개월, 실질심사는 약 3개월 등 약 1년 반이 소요된다. 승인공고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며, 거절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촉진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상표 등록 촉진 개혁을 심화하고 상표 등록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것에 대한 국가 공상 행정 관리국의 의견"에 따르면 상표는 등록심사주기는 2017년 말까지 9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된다. 상표등록심사주기는 월 단위로 2018년 말까지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1. 상표등록승인 통지서는 약 1개월 후에 발행됩니다. 상표등록출원일로부터 1개월 후,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상표국에 "상표등록출원 수리통지서"를 발행합니다;

2. 9개월 이내에 실체심사 결정을 내립니다: 상표등록출원일로부터 9개월 이내(보통 9개월 정도), 상표국 상표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상표의 사용금지 또는 등록금지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고, 사전에 유사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상표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심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표는 예심 공고 단계에 진입합니다.

3. 3개월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상표 등록 출원은 예심 공고 기간(6, 매월 13일, 20일, 27일)(상표예비심사공고일)에 해당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으면 예심공고기간을 거쳐 상표등록이 성립되며, 상표국은 "상표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28조

등록을 신청한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자동으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상표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예비심사 및 공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제21조

상표국은 상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에 따라 상표등록신청을 수리하고, 심사를 실시하여 등록신청이 규정에 부합하거나 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등록신청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발표합니다. 규정 또는 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사용하기 위한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하거나 기각하려면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