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체불한 사장을 어떻게 노라이 명단에 넣을까?
현지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에 신고나 불만, 신고 전화 12333 으로 가주세요. < P >' 중대 노동보장 위법 행위 사회 발표방법' 제 5 조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는 다음과 같이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 중대 노동보장 위법 행위에 대해 < P > (1) 공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체납하는 액수가 크다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노동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거부한다. < P > (2)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다. < P > (3)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을 위반하여 줄거리가 심각하다. < P > (4) 여직원 및 미성년자 특별 노동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줄거리가 심각하다.
(5) 아동 노동 금지 규정 위반; < P > (6) 노동보장 위법 행위로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끼친 경우
(7) 기타 주요 노동 보장 위반. < P > 상하이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장을 라오라이 명단에 올릴 수 있다.
1, 언제든지 본 시의 인적자원 사회보장정책상담과 신고전화' 12333' 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시의 건설현장과 관련된 임금 체납에 대해서는 12319 도시 건설 서비스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언제든지 상해인적자원사회보장망에 접속해' 상호작용' 메뉴 아래의' 신고감독' 란에 신고할 수 있다.
3, 본 시 각급 노동보장감사기관의 접대 접수창구로 가서 신고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시의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임금을 체납한 사람은 각 구 건설업 관리부에 가서 불만을 신고할 수 있다. 각급 노동보장감사기구와 건설업관리부서가 접수창구를 접수하는 주소는 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시주택도시건설관리위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노동보수 등으로 노동논란이 발생한 경우 거리 향진 등 기층 중재조직에 가서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확장 자료:
고용주가 노동보상 지급 거부 등 악의적인 임금 체납 행위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P > 상해시 각급 노동보장감사기관은 임금 체불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임금 체불 후 도피 등 노동보상범죄 지불을 거부한 악의적인 체납 사건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기관이 공안기관에 적시에 이송해 법정대표나 실제 통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공제, 이유 없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농민공 임금 체납' 블랙리스트' 의 요구에 부합하며, 제때에 포함 결정을 내리고 신용정보 * * * 향유 플랫폼으로 푸시해 공동징계를 실시한다. < P > 고용인 단위 중대 노동보장 위법행위, 특히 임금 체납에 대한 징계력을 높이기 위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중대 노동보장 위법 행위 사회 발표법' 등에 따라 노동보상 지급 거부 혐의 및 농민공 임금 체불 혐의' 블랙리스트' 를 집중적으로 발표한다. 교육 및 경고 고용주와 그 책임자는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제때에 노동을 지급한다 여기에서도 많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제때 신고를 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 P > 바이두백과-중대 노동보장위법행위사회발표방법 < P > 상해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본 시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납한 혐의' 블랙리스트' 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