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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충돌 보상 세부정보

자동차사고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생활비 =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1인당 연간 소비지출 재활 연수 곱하기

2. 의료비 보상 = 진단 및 치료비 + 의료비 + 입원비 + 기타

3. 일반 장치 비용 등 자동차 충돌사고 보상에는 의료비, 실직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충돌사고에 대한 각종 보상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비 : 교통사고 외상치료를 위해 병원이 정한 필요수수료계산서에 따라 지급합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2. 당사자에게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실직으로 인해 감소된 고정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

3. 입원 식량 보조금: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국가 기관 직원에 대한 출장 식량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p>

4. 간병비: 부상자가 입원한 동안 간병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손실 임금 조항에 따라 소득이 해당 지역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장애 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장애 등급 및 1인당 가처분 소득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0년. 단, 60세 이상은 1년마다 1년씩 감액됩니다. 75세 이상인 경우 5년으로 계산됩니다.

6. 교통비: 당사자의 실제 필요경비 계산서에 따라 지불합니다.

7 숙박비 :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따름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 숙박비 표준산정 및 지급권. 교통사고 처리 당사자의 친족에게 필요한 교통비, 휴업비, 숙박비는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하되, 그 수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요약하면 자동차 충돌 보상에는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적 손해를 입힌 자, 합리적인 치료비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의 회복비와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