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특송규정의 최신통과시간
11월 12일, 시우정국은 '천진특송업 발전촉진조례'(이하 '특송조례'라 칭함) 입법사업 전문가 검토회의를 소집해 초청했다. 시의 사법부, 인민대표대회, 발전개혁, 공안 등 특송산업에 대한 이해와 교통통제, 특급배달협회 등 풍부한 입법 경험을 갖춘 관련 인사들이 '특급' 등 입법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있다. 배송규정 입법연구보고서'와 '특송규정(안)'이 전문가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회의에는 속달 규정 연구 그룹 대표, 난카이 대학교 법학부 Fu Shicheng 교수, 시 우편국 부국장 Pang Guanxin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속달 임시 규정'
제1조는 속달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속달의 안전을 보장하며 속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우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속달 서비스를 받고 속달 산업을 감독 관리하는 속달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속달사업에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속달사업 경영기업의 사업모델과 서비스 방식 혁신을 지원하며 속달사업 경영기업이 강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서비스 품질 관리, 규칙 및 규정 개선, 안전 및 보안 조치 개선,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특급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정부 조치가 공정 경쟁 요구와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택배업의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공정 경쟁을 위반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과 조치를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봉쇄 및 산업 독점.
제4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편지, 소포, 인쇄물 및 기타 배송물(이하 속달우편으로 통칭)을 사용하여 국가 안보, 공공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법에 따라 속달화물을 검사하는 관련 부서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타인의 속달화물을 불법적으로 검사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타인의 표현물을 허가 없이 개봉, 은닉, 파기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