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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이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인력파견, 인력파견이라고도 불리는 인력파견은 인력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다른 고용단위로 파견한 후 고용단위로 파견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하는 고용형태.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8조 노동파견단위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이며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한다. 노동자의.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지방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제59조 근로자를 파견하는 단위는 근로자파견 형태로 채용하는 단위(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력파견계약에는 파견직위와 인원수, 파견기간, 로력보수와 사회보험료의 지급액과 방법, 협약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파견기간을 인력파견단위와 결정하여야 하며, 계속 고용기간을 여러 개의 단기 인력파견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노무파견회사는 노무파견계약의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력파견단위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보수를 공제할 수 없다.

근로자 파견업체와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