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이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은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재산안전을 보호하고, 기타 법적 권리, 교통 효율성 향상, 법률 제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일반원칙, 차량 및 운전자, 도로교통상황, 도로교통법규, 교통사고처리, 법집행감독, 법적책임 등 8장 124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1조는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신변안전을 보호하고 공민과 법무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 및 기타 조직의 재산 안전과 기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교통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차량 운전자, 보행자, 승객 및 도로교통 활동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도로교통안전사업은 법적인 관리와 대중의 편의원칙을 준수하고 도로교통의 질서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로교통안전관리사업이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도로교통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도로교통안전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