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서 '공고', '공고', '진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문가에게 답변을 요청하세요.
우리나라의 발명특허심사제도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조기공개청구심사제도'이기 때문에 '공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특허와 관련한 특수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즉, 발명특허출원이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는 의미는 조기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공개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 내용을 공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공지'는 특허 출원이 자격을 갖춘 후 승인 공고를 의미해야 합니다.
'진술'이라 함은 '특허출원을 철회하겠다는 진술', '대행기관과의 위탁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진술' 등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출원인이 특허청에 일방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