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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른 유아 사망진단서 신청 방법

모든 아이는 부모의 눈동자이자 가족의 미래의 희망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임신 중 뱃속의 태아에게 해를 끼칠까 봐 각별히 조심하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있다. 사정상 산모가 출산 중 신생아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아기도 사망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인구관리 요건은 사망증명서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민법에 따른 유아 사망 진단서 신청 방법을 저에게 직접 문의해 주세요.

1. 민법에 따른 유아 사망 진단서 신청 방법

1. 병원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는 '사망 진단서' 진단서'를 발급하고 현지 공안부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2. 사람이 거주지에서 사망한 경우, 그의 가족은 "사망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지역 공안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비정상 사망의 경우 공안부 및 사법부는 사망의 성격을 판단하고 '사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신생아 사망 진단서는 어디에 보고해야 하나요?

1. 카운티 수준 이상의 병원에서 사망한 아기의 경우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

2. 읍급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현장에서 서비스 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3. 마을 등에서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부서기, 원장, 가족계획담당관 2명, 봉사센터 직원 1명이 24일 이내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 '영아사망신고서'에 서명 후 해당월 읍면가족계획사무소에 제출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기들도 사망진단서를 신청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출산 중 사망하면 현지 출산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기만 하면 된다. 인구가 많고 인구 관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거나 사망하면 해당 지역 부서에 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