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보상법 최신 보상기준
373.10위안/일 기준으로 계산.
1. 국가통계국은 2021년 5월 19일에 2020년 전국 도시 민간 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이 97,379위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제공한 일평균 임금 계산 공식에 따르면, 일평균 임금은 373.10위안이다.
2. '국가배상법' 제33조 및 '국가배상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21조 두 번째 단락에 의거. 형사 배상 사건 처리', 각급 검찰청은 2021년 5월 20일부터 국가 배상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의 개인 자유 침해에 대한 배상금을 하루 373.10위안으로 산정한다.
국가 보상 계산
1. 공민의 개인 자유가 침해된 경우 일일 보상은 전년도 국가 직원의 평균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민의 신체자유를 침해한 경우 자유일수×373.10위안
2. 공민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한 경우 다음과 같이 배상금을 계산한다. 조항:
(1)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실제 의료비(진단서가 있어야 함: 의료 기록, 영수증 등)
간호비 : 간호사 수 * 간호 일수 * 근무비 (실업 또는 간호비)
휴직 수당 : 일수 /p>
간호비 : 간호사 수 * 간병일수 * 근로비(근로비 또는 간호비 손실)
근로 손실비: 일수 × 373.10 위안
장해 보상: 보상금에 따라 장애정도에 따라 책정
장애보조기구비 : 실구매비(영수증 및 기타자료 필수)
재활비 : 후속회복치료비(영수증 및 기타자료 필수) 필수 제공)
생활비 : 전년도 직원의 전국 평균 연봉 × 20
생활비 : 전년도 직원의 평균 연봉 × 20
생활비 : 전년도 직원의 평균 연봉 전년도 근로자 배상 청구인은 피해를 입은 공민이 사망한 경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하며, 그의 상속인 및 기타 부양가족은 피해를 입은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 권리를 종료하고 인수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배상책임을 지는 기관은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정부기관과 그 직능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다. 2개 이상의 기관이 직권을 행사하여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끼친 경우 재심의 기관이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원래 침해를 야기한 기관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재심의 결정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기관이 가중된 부분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와 부상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4) 법률에 따라 침해 사항이 확인된 경우(즉, 침해 기관 또는 그 상급 기관에서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거나 취소된 경우)
(5) 해당 사건은 보상 담당 기관에서 먼저 처리되었거나 재심 절차를 거쳤습니다.
(6) 국가배상의 법적 범위에 속하며 사건을 수리하는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
(7) 법률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상법"
제33조 공민의 개인 자유가 침해된 경우 일일 보상 보너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근로자의 전국 평균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34조 공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계산한다.
(1)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의료비, 간병비,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 감소된 소득에 대한 일일 보상금은 전년도 직원의 전국 평균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금액은 전년도 직원의 전국 평균 연봉의 5배입니다.
(2) 근로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경우에는 의료비, 간호비, 장애생활지원비, 장애로 인해 증가된 재활비 및 기타 필요경비와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 보상으로. 장해보상은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국가가 규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결정하며 전년도 근로자 전국 평균연봉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에게도 생활비를 지급한다.
(3) 사망한 경우 사망보상금 및 장례비를 지급한다. 주의 전년도 총액은 직원 평균 연봉의 20배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고인이 생전에 부양해 준 사람에게도 생활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항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목에 규정된 생활비 지급 기준은 현지 최저 생활 보장 기준에 따라 시행됩니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가 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고,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