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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승지 관리를 강화하고 명승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명승지의 설립, 기획, 보호, 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명승지'란 관상적, 문화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있고, 자연 및 문화경관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고, 환경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과학 및 문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제3조 국가는 명승지의 과학적인 계획, 통일된 관리, 엄격한 보호,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시행한다. 제4조 명승지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설립한 명승지 관리기관은 명승지의 보호, 이용 및 통일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국무원 건설행정부서는 전국 명승지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분담에 따라 명승지의 관련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부문과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 관광명승국은 해당 행정구역 내 명승지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규정된 직책분담에 따라 명승지 관련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관광지, 역사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광지, 역사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2장 설립 제7조 명승지 설립은 명승지 자원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에 유리해야 한다.

새로 설정된 명승지와 자연보호구역은 중복되거나 교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설정된 명승지가 자연보호구역과 중복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명승지와 자연보호구역의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제8조 풍경명승구와 역사명승구는 국가급 명승구와 성급 명승구로 구분된다.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이 중요한 자연변화과정과 주요 역사문화적 발전과정을 반영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자연상태이거나 역사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국가급 명승지 설립 지역이 있는 경우 대표적인 명승지인 경우 성급 명승지 설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명승지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명승지 자원의 기본 상황

(2 ) 제안된 명승지의 범위 및 핵심 명승지의 범위

(3) 제안된 명승지의 자연 및 보호 목적

(4) 조건 제안된 명승지 방문

(5) 제안된 명승지 내 토지, 산림 및 기타 천연자원, 주택 및 기타 자산의 소유자 및 사용자와의 협상 내용 및 결과. 제10조 국가명승구를 설정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환경보호부, 임업부, 문화부와 회동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유물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시위를 조직하고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출판을 승인합니다.

성급 명승지를 설립하려면 현급 인민정부가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부서 또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 명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정부 직할시는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시위를 조직하고 검토의견을 제출하며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이를 승인하고 공포한다. 제11조 풍경구 내 토지, 삼림, 가옥 등 천연자원과 재산의 소유자,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은 법률로 보호된다.

명승지 설립을 신청하는 인민정부는 비준을 신청하기 전에 명승지 내 토지, 산림, 기타 천연자원, 가옥, 기타 재산의 소유자, 사용권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

명승지의 설립으로 인해 명승지 내의 토지, 산림 및 기타 천연자원, 가옥 및 기타 재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제3장 기획 제12조 명승지 기획은 종합 기획과 세부 기획으로 나누어진다. 제13조 명승지 전체계획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종합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보호 우선, 보호 우선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발전을 보호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명승지 자원의 자연적 특성과 문화적 의미 및 지역적 특성.

명승지의 전반적인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경관 자원 평가,

(2) 생태 자원 보호 조치, 주요 건설 프로젝트, 개발 및 활용 강도

(3) 명승지의 기능적 구조 및 공간 배치

(4) 개발 금지 및 제한된 개발 범위

(5) ) 명승지의 관광 수용력;

(6) 관련 특별 계획. 제14조 명승지는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합계획을 작성 완성해야 한다. 마스터플랜의 기획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이다. 제15조 명승지 세부계획은 핵심 명승지와 기타 명승지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기반 시설, 관광 시설, 문화 시설 및 기타 건설 프로젝트의 위치, 배치, 규모를 확정하고 건설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토지 및 계획 및 설계 조건.

명승지의 세부 기획은 명승지 전체 기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16조 국가급 명승지 기획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행정부서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 명승지 관리부서가 조직하고 편성한다.

성급 명승지 계획은 현급 인민정부가 조직하고 편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