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품질법에 따른 제품 라벨링 규정
법적 분석: 제품 라벨링을 규제하는 방법
1. 제품 라벨에는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생산자의 성명과 주소는 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입제품에는 원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의 원산지(국가/지역, 이하 동일)와 대리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중국에 등록된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 수입제품의 원산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에 따라 확정된다.
2. 제품 식별에 사용되는 측정 단위는 법적 측정 단위여야 합니다.
3. 사용기간이 제한된 제품에는 제조일자와 안전사용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날짜 표시 방법은 국가 표준을 따르거나 "연, 월, 일"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조일자와 안전한 사용기간 또는 사용기한은 제품 또는 제품의 판매 포장에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제품의 특성 및 사용상의 요구사항에 따라 내용량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규격, 등급, 함량, 명칭 및 함량 기타 기술적 요구사항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순함량 표시는 "정량 포장 상품 측정 감독에 관한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제품 자체가 쉽게 손상될 수 있거나 인체 건강, 개인 및 재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에는 독성이 강하고 방사능이 높으며 위험하고 깨지기 쉽다는 경고 표시 또는 중국어 경고가 있어야 합니다. , 압력을 두려워하는 제품, 방습이 필요하고 뒤집을 수 없으며 기타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제품에는 보관 및 운송 주의 사항을 나타내는 경고 표시 또는 중국어 경고 지침을 표시해야 합니다.
6.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7.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유명칭호 또는 유명마크를 획득한 제품에는 유명명칭 또는 유명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명제목이나 유명로고 등을 표시할 때에는 취득시기와 유효기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8. 상품 식별표에 표시된 상품 바코드는 유효한 상품 바코드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법 및 국내제품품질법" 제27조 제품 또는 제품 포장의 라벨은 정품이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제품명, 제조자명, 주소를 중문으로 표기한다. (3) 제품의 특성과 사용요건에 따라 제품의 규격, 등급, 명칭, 주성분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품에 중국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포장에 표시하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제품 자체에 손상을 줄 수 있거나 개인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에는 경고 표시 또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어 경고 지침. 네이키드 식품, 기타 네이키드 제품의 특성상 라벨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