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 최저생계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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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타구, 문성구, 태자허구, 훙웨이구, 공창령구의 도시 생활 수당 기준은 1인당 월 190위안이다.
요양현과 덩타시의 도시 생활 수당 기준은 1인당 월 140위안이다.
제15조*** 동거가족이 임금, 최저임금, 기본생활비, 실업보험, 연금, 기타 정당한 소득을 받은 후에도 1인당 월소득이 지역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소득과 사회보장 기준의 차액에 따라 도시최소생활보장기금을 지급한다.
제16조 지역의 완전한 안전 보장 혜택을 누리는 것에 기초하여 생계 수단이 없고, 노동 능력이 없으며, 법적 지원(지원, 지원)이 없는 도시 생계 수당 수혜자, 도시 생계 수당 기준은 1인당 월 10위안씩 인상됩니다.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자녀가 중증장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의 완전한 안전 보장 혜택을 기반으로 도시 생활 수당 기준을 1인당 월 30위안씩 인상합니다.
제17조 일을 할 수 없고 최저생활보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도시생활수당 기준을 1인당 월 30위안씩 인상한다.
제18조: 도시생활수당을 받는 노인들의 생활수당 기준을 높인다. 75~79세는 1인당 월 20위안, 80~84세는 30위안, 85세 이상은 50위안씩 인상된다.
제19조 근로능력 또는 근로능력의 일부가 있고 취업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취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 도시생계수당에 따라 1인당 월 40원의 보증금을 지급한다. 표준이 제공됩니다.
이 문제를 청원 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노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