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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살인 미수와 완결된 살인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법적 주관성:

고의적 살인과 미수의 구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망을 초래할 것임을 알고, 사망이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한 경우 , 사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의(고의)살인(미수)죄가 판단되어야 한다. 살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고의적 살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망이 발생하지 않으면 고의적 살인 미수로 간주됩니다. 2. 고의적 살인미수란 우리나라 형법 제23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해자의 의사 이외의 사유로 실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적 살인 미수 사건의 경우, 여전히 고의적 살인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구체적인 형량은 구체적인 사건 분석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3. 고의살인죄의 완성기준은 사람이 당시 사망한 것은 아니나 장래에 사망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그 완성 또는 미수를 확정할 수 없다. . 고의적인 살인은 사전에 계획되어 고의적인 살인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2조에 따르면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조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죄자의 의사 이외의 사유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범죄에 해당합니다. 미수범의 경우, 완전범죄자에 비해 형벌이 가벼워지거나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