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신 '이주노동자 임금지급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정식 시행된다.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라 노동행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노동보수 지급을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렇다면 최근 '이주노동자 임금지급 보장에 관한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독자. 최근의 《이주노동자 임금지급보장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주노동자 임금지급보장에 관한 규정》이 국무원 제7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보장조례 제63조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액이 은폐된 경우, 해당 지방 이상 인민정부는 카운티 수준에서는 고용주의 연체금을 농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긴급 운전 자본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또는 기본 생활비의 일부. 지급된 긴급 운전자본 자금은 법에 따라 이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로부터 회수되어야 합니다. 제64조 본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쟁의 조정의 원칙 조정의 원칙은 노동쟁의는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먼저 기업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상호 이해와 편의를 바탕으로 합의해야 하며, 조정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중재 기관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업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 조정은 사용자의 조정조직과 제도의 확립과 개선이 필요하며,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의 업무는 물론, 분쟁조정 및 소송 중에도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에서 조정의 수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 위원회는 분쟁 사건을 수락한 후 먼저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조정의 표현은 인민 법원이 재판의 여러 단계에서 먼저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인민법원의 주관으로 체결된 조정합의는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의 원칙은 강제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쟁의는 최대한 자발적으로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지, 조정제안을 수용하는지, 조정합의가 성립되는지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강제될 수 없다는 원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조정합의의 내용도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발적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조정이 장기화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하고,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속히 중재나 판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상의 지식은 관련법률문제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관련법령에 의거 2019년 12월 4일 제73차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이주노동자 임금지급보장에 관한 규정'이 통과되었고,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