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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진민사국 혼인신고 사무소 안내

판진시 싱룽타이구 민사국 결혼등록사무소

주소: 랴오닝성 판진시 싱룽타이구 종신가 시민 서비스 센터 2층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0427)2911519 판진시 다와구 민정국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110 Zhongxin Road

근무 시간:

연락처: 솽타이쯔 구 민정국 혼인 등록 사무소

주소: 랴오닝성 판진시 솽타이쯔구 기업 빌딩 1층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판산현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판진시 판산현 푸베이 거리와 룽장 도로 교차점에서 동쪽으로 약 100미터( 반산 현 정부)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판진 솽타이자 구 혼인 등록 관리국

주소: 동풍 거리 교차로에서 동쪽으로 50m Fansheng Road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판진 민정국 요동만 신구 지점 –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요빈 해안 개발구, 랴오닝성 판진시 다와구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혼인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자료는 무엇입니까? p> 현재 혼인신고 절차는 크게 신청, 심사, 등록의 3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청

혼인신고 조건을 충족하는 관련 증명서와 등록 사진을 지참하고, 쌍방은 한쪽 당사자의 영주권이 있는 혼인등록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혼인신고를 신청합니다.

사람마다 혼인신고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민이 중국에서 혼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호구부 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 혼전신고서, 미혼증명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증명서(직계혈연관계 및 3대 이내 방계혈연관계) 및 기타 자료가 없습니다. 이혼 증명서 또는 이혼 증명서를 소지하십시오.

중국 본토에서 결혼을 신청하는 외국인(중국에 거주하고 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화교,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인 포함)은 신분증(여권 또는 기타 국적 증명서)을 소지해야 합니다. , 공안 기관이 발급한 '외국인 거류 허가증' 또는 중국 내 유효한 임시 거류 허가증, 중국 주재 해당 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발행한 혼인 증명서 및 기타 자료.

(2) 검토

혼인등록관리기관은 당사자들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출된 혼인신청서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이의제기, 불분명한 경우 혼인등기관리기관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질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3) 등록 및 증명서 취득

결혼 등록 기관은 자격을 갖춘 부부의 결혼을 등록한 후 이혼한 사람들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을 취소합니다. 필요한 경우 혼인신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이 발행됩니다.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혼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이혼 두 배우자 모두 자발적인 경우 서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관할권이 있는 결혼 등록 사무소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다음 증명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본토에서 발행한 이혼 합의서 결혼 등록 기관 또는 재외 중국 대사관(영사관) 결혼 증명서

2. 호구부, 신분증, 홍콩, 마카오, 대만 신분증, 여권 등 이혼 등록에 필요한 신분증; ;

3. 혼인등록사무소 현장에서 이혼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수락

직원은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에 대한 초기 검토를 수행합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증명서 및 증명서 자료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이혼등기신청 수리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이혼등록 신청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혼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혼등록신청 불수리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3) 철회 가능 기간

결혼 등록 사무소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당사자들에게 "이혼 등록 신청 수리 영수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유효한 신분증과 "이혼등록신청 수리영수증"(분실시에는 필요하지 않으나,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해야 함)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이혼등기신청을 수리한 이혼등기기관에 미리 제출한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하고, 필요에 따라 이혼등기철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혼인등록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이혼등록취소 확인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이혼등록취소신청서", "이혼등록취소신청서" 및 "이혼등록취소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이혼등록취소통지서'(부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혼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쌍방이 혼인등기기관에 함께 가서 이혼증명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혼등기 신청이 취소됩니다. 빼는.

(4) 검토

이혼취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만료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공휴일은 취소기간 만료일로 사용됨), 양측 당사자는 최근 쌍방의 맨머리 사진, 이혼 합의서, 혼인 증명서, 신분증, 여권 또는 통행증 등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등록사무소에 가서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세요. 혼인등록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검토합니다. 이혼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가 "이혼등록 처리 거부 통지서"를 요청하면 혼인등록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5) 등록(증명서 발급)

결혼 등록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등록을 수행하고 당사자에게 이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