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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공식 요금

상표 등록은 상업 브랜드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에서는 상표 등록 공식 요금 기준이 신청비, 초심비, 공고비, 등록증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신청비는 각 상품이나 서비스당 1 원, 초심비는 각각 5 원입니다. < P > 상표등록이란 법률규정에 따라 상표등록기관에 상표등록신청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상표전용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국에서는 상표 등록에 대한 공식 요금이 신청비, 초심비, 공고비, 등록증료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1. 신청비: 각 상품이나 서비스당 1 원, 한 상표가 여러 범주를 신청하면 각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해당 금액의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초심비: 항목당 5 원, 상표청에서 예비 심사를 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3. 공고비: 항목당 3 원, 상표국이 상표를 공고하는 비용. 4. 등록증료: 항목당 1 원, 상표등록이 성공한 후 등록증을 발급하는 비용. 위의 비용은 모두 공식 요금이며, 경우에 따라 중개비와 대리비 등을 지불해야 하며, 상표 이의 제기, 상표 무효 선언 등 복잡한 절차가 관련될 경우 일정 소송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품명언)

상표 등록 신청 대행 기관이 필요합니까? A: 완전히 필요하지는 않지만 관련 자격, 경험 및 신뢰성을 갖춘 기관을 찾아 신청하여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기관은 상표 등록 검색, 상표 정책 개발 등 필요에 따라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P > 상표등록은 상업브랜드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중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신청비, 초심비, 공고비, 등록증 등을 포함한 공식 유료기준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질, 경험, 신용도가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상표법' 제 35 조 상표대리조직은 법에 따라 신청인의 위탁을 받고 상표등록을 대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