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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검토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 검토 기간은 60일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재심이란 국민, 법인,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만이 있어 행정심사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행정적 구제수단을 마련합니다. 행정심사 과정에서 행정심사 기한은 신청인이 심사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기관이 심사결정을 내리는 기간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재심의 기한은 60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사법> 규정에 따라 행정심사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은 행정심사기관이 심사신청을 정식으로 수리한 날부터 계산한다. 행정재심기관은 60일 이내에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검토하고 관련 증거와 사실을 확인한 후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행정 검토 기한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특별한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심사기관은 행정처분과 관련된 전문적 문제를 확인해야 할 경우 상황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사정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심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사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한다. 다만, 연장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사 기한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으며, 행정심사기관은 부당한 지체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사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심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행정 재심의 기한은 일반적으로 60일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행정재의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 신청인의 정당한 권익이 적시에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행정심사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31조:

행정심사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단, 행정심사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정한 행정심사 기간은 6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정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심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사기관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연장 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재의 기관은 행정재의 결정을 내릴 때에는 행정재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행정심사 결정이 송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