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통 규제
2012년 12월 취득한 B2 운전면허는 인턴십 기간에 관한 명령 123의 관리 조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인턴십 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새 교통법규에 따르면 대형승용차, 트랙터, 시내버스, 중형버스, 대형트럭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1년간 6점 이상 12점 미만의 점수를 받게 된다. 인턴십 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공안부가 발표한 새로운 교통 및 운전 규정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답변(명령 번호 123, 124)"에 대한 답변: 법률의 불가소급 원칙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명령 123의 인턴십 기간 관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기존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3년 1월 1일 이후 인턴십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턴기간 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