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관리 규정 및 시스템
법적 분석: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관련 규정과 제도는 지난 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식품안전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회의는 2015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정에 대하여》에 관하여 개정으로 채택되었다. 2018년 12월 29일 의회. <중화인민공화국 결정, 국산품질법> 등 5개 법률이 <중국 개정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8개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등 법률이 2차 개정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장 일반 조항
제2장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장 제3장 식품 안전 표준
제4장 식품 생산 및 운영
제1절 일반 조항
제2절 생산 및 운영 공정 관리
섹션 3 라벨, 지침 및 광고
섹션 4 특수 식품
제 5장 식품 검사
제 6장 식품 수입 및 수출
장 7 식품 안전 사고 처리
제8장 감독 및 관리
제9장 법적 책임
제10장 보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