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대표 대회 대표는 어떤 직권을 행사합니까
의안, 보고서 및 기타 의제에 참가하여 의견을 발표하다.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각종 표결에 참가하다. 법에 의거하여 의안, 질의안, 해임안 등 < P > 인대대표의 직권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해 각종 의안, 보고서 및 기타 의제를 심의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다.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각종 표결에 참가하다. 법에 따라 공동으로 의안, 질의안, 해임안 등을 제출하다.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각종 선거 등에 참가하다.
인대대표는 직접 체포할 수 없나요?
아니요.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기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P > 현급 이상 인대대표에 대해서는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억류도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다). 향급 인대대표의 경우 체포, 형사재판, 또는 법에 규정된 기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 집행기관은 즉시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를 보고해야 한다. < P >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 3 조 < P > 대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 P > (1)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해 각종 의안, 보고 및 기타 의제에 참가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 P > (2) 법에 따라 공동으로 의안, 질의안, 해임안 등을 제출한다. < P > (3) 각 방면의 업무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을 제시한다. < P > (4)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각종 선거에 참가한다. < P > (5)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각종 표결에 참가한다. < P > (6) 법에 따라 대표직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보증을 받습니다.
(7) 법에 규정 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