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결제업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 제7조 전문을 이해하는 방법
형법 개정(VII)에는 '지하은행'을 근절하기 위한 형법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지하은행'은 불법적으로 금융업에 종사하는 조직이나 개인을 가리키는 통칭입니다. 대외금융기관은 주로 개방형 또는 반개방형 위탁판매, 전당포, 보증회사를 담보로 삼아 자금조달, 대금할인, 어음할인, 자금조달보증 등 불법금융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수수료와 이자가 높다. 이는 국가 경제 안전과 사회 안정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우선, 막대한 세입 손실을 가져왔고 우리나라는 매년 거의 1000억 위안에 달하는 재정 및 세수 손실을 입었습니다. 둘째, 부패한 세력이 돈세탁을 하여 부패와 뇌물수수로 얻은 수익을 마약, 밀수, 탈세, 암흑가, 허위 투자 등의 범죄로 위장하여 재정 지원 및 송금에 이용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제 테러 세력이 테러 활동을 위한 자금을 이체하고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금융안전을 위협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형법 조항은 비교적 포괄적입니다. 국무원 법제실과 공안부는 '지하은행'이 금융 감독을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고액 자금 이체 및 기타 타인을 위한 자금 지급 결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별도의 규정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에 대한 단속에 적응하기 위해 불법 비즈니스 범죄에 대한 형법 조항이 필요합니다.
형법 개정 7항은 형법 제225조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증권, 선물, 보험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자는 또는 "자금지급결제업무에 관한 불법행위" 또는 "자금지급결제업무에 관한 불법행위"를 본 조 제3호에 추가하였습니다. 소위 "자금지급결제업"이란 원래 은행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 징수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 및 부채의 청산 또는 경제 간 자금 배분을 완료하기 위해 지불 단위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수령 단위의 예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은행결제의 종류에는 은행어음, 상업어음, 자기앞수표, 수표, 교환, 위탁추심 및 추심약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은행만이 할 수 있는 자금지급결제업무를 '지하은행'이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수행하고 있으므로 '불법영업범죄'에 포함되어 처벌됩니다. 형법 제225조 일반조항에서 이미 “국가법규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거나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그 밖의 사정이 엄중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서는 해당 행위를 추가할 때 이를 추가하지 않았다. 금액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