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 권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최고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과 권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군, 군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해외 중국인. 입법권, 의사결정권, 임명권, 해임권, 감독권 등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은 헌법의 제정 및 개정, 헌법 실시의 감독, 국가 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 등 중요한 문제를 담당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기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될 때의 상설기관이다. 회의 중이 아닌 경우에는 의회 권한의 일부를 행사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하고,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며, 헌법실시를 감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하는 법률을 제외한 기타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기타 국가기관의 관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다. 검찰기관은 모두 발생하고 책임을 지며 감독을 받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의 주요 지도자를 선출하고 임명한다. 이들 지도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을 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의회는 회의 중이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나라의 최고 권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며 전국 인민을 대표하고 나라의 최고 권력을 행사한다. 입법권, 의사결정, 임명 및 해임, 감독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중에 그 직권의 일부를 행사할 책임을 진다.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조직되고 책임을 지며 감독을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7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법을 개정합니다.
(2) 헌법 시행을 감독합니다.
(3) 형사, 민사, 국가 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 및 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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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을 해석하고 그 시행을 감독합니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하는 법률을 제외한 기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