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 이창규 사건
29 년 5 월 16 일 윈난성 교가현 무세향앵무새촌에서 피비린내 나는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범인 이창규는 동촌의 18 세 여성을 기절시킨 뒤 강간한 뒤 이 여자를 3 살 동생과 함께 살해한 뒤 매우 흉악했다. < P > 도대체 무슨 이유로 꽃계소녀와 어린 남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 다음으로, 편집장이 여러분을 데리고 모든 사건을 함께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 이창규, 남자, 1982 년 윈난소통교가현 무세향앵무새촌의 한 호농민 가정에서 태어났고, 집에는 이창국이라는 형이 있었다. < P >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셨고, 그들을 거의 징계하지 않으셨고, 형제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마을에 섞여 공부가 싫어서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27 년 이창규 집은 중매인을 통해 동촌의 왕가에게 혼사를 전하며 왕가가 자신의 예쁜 딸 왕가를 이창규에게 시집보내길 바랐지만, 왕씨 가족은 이창규가 사람됨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 혼사를 거절했다. < P > 왕가의 거절로 마음이 좁은 이씨 가족은 모욕을 당하기로 결정했고, 왕씨 가족은 그들을 업신여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생활 곳곳에서 왕씨 가족을 대적하고, 두 가족은 원한을 품기 시작했다.
29 년 5 월 14 일 형 이창국이 마을 내 각 집에서 수도관 요금을 받았을 때 비용 문제로 왕가비의 어머니와 충돌해 양측이 손을 댔고 서로 다쳤다. < P > 이창국은 부상을 당해 귀가한 뒤 쓰촨 서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창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창규는 형이 지난 몇 년 동안 결혼을 거부한 왕가족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밤새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형을 위해 공의를 되찾고 싶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창피를 위해 왕가족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29 년 5 월 16 일 오후, 이창규는 서창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직후 왕집으로 달려갔는데, 왕집 앞에서 재작년에 그를 거절한 왕가소녀 왕가비와 세 살 된 동생 왕가홍을 만났다. < P > 이창규는 곧바로 다투며 왕가비 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왕가비의 바지를 찢고 왕가비 기절한 뒤 왕가의 부엌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가했다. < P > 강간 과정에서 왕가비가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발버둥치자 이창규는 호미를 들고 왕가비를 계속 두드려 죽였다. < P > 만 3 세인 왕가홍은 현재의 악행에 놀라 울부짖었고, 이창규는 입을 막기 위해 왕가홍을 거꾸로 들어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려 땅에 쓰러졌다. 이어 이창규는 두 남매의 시신의 목을 끈으로 조여 사망 확인 후 현장을 빠져나갔다. < P > 경찰은 왕씨네 신고를 받고 곧바로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정찰을 진행한 결과, 두 남매가 모두 두개내 손상으로 기계적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P > 경찰은 세심한 방문조사를 통해 범인인 이창규를 확정한 뒤 즉시 전국 수배령을 발부했다. 이창규는 p>29 년 5 월 2 일 쓰촨 푸그현 성남파출소에 자수해 운남 소통시 교가현 구치소로 압송됐다.
21 년 7 월 15 일 윈난성 소통시 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 이창규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며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손실 3 만원을 배상하는 1 심 판결을 내렸다. 이창규는 항소를 불복했다. < P > 는 211 년 3 월 4 일 윈난성 고등인민법원 재판장 조웨이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 이창규가 범행 후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범행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자수줄거리, 자백, 뉘우치는 태도가 좋다.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 배상하고 고의적인 살인죄, 강간죄로 이창규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 P > 이 판결로 피해자 가족과 인터넷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피해자 가족들은 이 판결이 객관적인 사실을 위반하고, 범인은 성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세 살짜리까지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런 나쁜 행위는 그에 대한 처벌을 경감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1 년 8 월 22 일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피고인 이창규에 대한 2 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창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했다. < P >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사형집행명령에 따라 소통시 중급인민법원은 211 년 9 월 29 일 이 같은 판결을 선언한 뒤 이창규에 사형을 집행했다. 이창규는 죽기 전에 자신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고' 루머' 에 의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우습고 가증하다고 할 수 있다. < P > 이렇게 악독하고 인간성을 상실한 사건을 저질렀는데도 자수를 통해' 살인상환' 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너무 불공평한 일이다. 죽은 자가 편히 쉬기를 바라며, 하늘에는 악마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