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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용자도 간편해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1. 간편해지절차 적용조건

간편해지절차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취소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취소방법이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순화된 취소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채권 및 부채가 없습니다.

2. 회사에 채권이나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채권 및 채무의 청산이 완료되었습니다.

3. 단순 등록 취소가 적절하지 않은 법적 규정이 없는 기타 상황.

2. 간편해지 절차 진행

1. 기업은 홍보시스템에 간편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간편해지 등록 신청 의사를 국민에게 공표합니다. 모든 투자자의 약속과 기타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기간은 20일입니다.

2. 공표기간 동안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정부 관련부처는 공시시스템의 이의신청 기능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기업은 간단한 등록 취소 신청 자료를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등록 기관은 신청 자료를 정식으로 검토하고,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양식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간편취소 절차 시 주의사항

1. 기업은 간편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모든 세금신고 및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세금취소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으로부터 등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 기업은 간편해지 신청 시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진위 및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있습니다.

3. 공지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기업은 이의신청을 적시에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단순취소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소규모 기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소화된 취소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화된 취소 절차는 일반 취소 절차보다 간단하고 빠르지만, 취소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업은 신청 과정에서 관련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8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청산 후 회사가 완성되면 청산팀은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등기기관에 제출하여 회사등기말소를 신청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 해고.

'기업 단순 말소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견 지도'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적용 범위. 유한책임회사, 비상장 주식회사, 비법인 법인체,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농업인 전문 협동조합, 위에 언급된 기업의 지점에 대한 간단한 등록 취소. 주식회사가 상장회사로서 간이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이말소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