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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비죄의 경계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류: 사회 민생 gt; Gt; 법률

분석:

는 범죄의 특징이며 범죄 특징이 없는 비죄:

형법 제 13 조: "국가를 해치는 모든 것 * * *, 영토 시민의 개인 소유 재산 침해, 시민의 인신 권리 침해, 민 * * * 이익 및 기타 권리 침해, 그리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기타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범죄이지만,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한 피해는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범죄의 특징에는

(1)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 범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사회적 유해성이란 법이 보호하는 사회관계에 대한 행위가 초래한 이런 손해의 특성이나 그 피해의 특성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사회적 유해성, 사회적 유해성, 사회적 유해성, 사회적 유해성, 사회적 유해성)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 행위를 포함한 모든 위법 행위의 특징이다. 사회적 유해성의 유무는 위법행위와 합법행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이에 따라 범죄행위를 일반 위법행위와 구분할 수는 없다. 범죄 행위는 위법 행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그 사회적 유해성은 일반 위법 행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의 기본 특징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으로 볼 때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을 범죄의 본질적 특징으로 삼는 것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13 조 규정: "...... 그리고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법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범죄이지만,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한 피해는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데, 이는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만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형법 분칙 조문의 규정에서 볼 때, 많은 조문은' 액수가 크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다','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등을 범죄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 분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을 가져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은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실제 피해는 사회적 유해성의 한 가지 상황일 뿐,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된 경우 어떤 행위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실제 피해도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의 기본 내용은 (1) 사회주의의 국체, 정체, 국가 안보에 대한 해로 요약할 수 있다. (2) 사회 공공 * * * 안전에 대한 위험; (3)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한 해악; (4) 시민의 개인적 권리, 민 * * * 이익에 대한 해악 (5)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다양한 재산권에 대한 해악; (6) 사회 질서에 대한 해악; (7) 국방 이익 및 군사 이익에 대한 해악; (8) 국가기관 행정 사법질서 및 공무활동의 청렴성에 대한 해악. 이러한 측면 중 하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모두 우리 사회주의 사회 관계에 대한 침범이다.

사회적 유해성의 경중크기는 주로 행위침해의 대상, 즉 행위가 어떤 사회관계를 침범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형법이 보호하는 사회관계의 중요도가 다르면 사회관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침범한 사회관계와 국가와 국민의 이익 사이의 관계가 중요할수록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도 더욱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는 인민 민주주의 독재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를 핵심으로하는 국가 안보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 가장 큰 범죄입니다. 방화, 위험물질 투입, 폭발 등 공공 * * * 안전을 해치는 범죄는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생명, 건강, 중대 공공재산의 안전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인신권리, 재산권 침해 범죄보다 위험성이 크다.

둘째, 행동의 수단, 결과, 시간, 장소. 범죄의 수단이 잔인한지, 사용인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지,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살인 후 부서진 시체는 일반적인 고의적인 살인 행위보다 더 나쁘다. 마찬가지로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 일반적인 간섭인지 폭력적인 간섭인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직결된다. 피해 결과의 크기도 사회적 유해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횡령 1 만원과 횡령 10 만원에 비해 사회적 유해성의 정도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전시범죄든 평상시 범죄든, 그 사회적 해악성도 다르다. 명절 기간이나 사회 치안 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실시된 해악행위는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공공 * * *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외진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사회적 위험성이 더 크다. 셋째, 행동으로 인한 피해 결과. 행위가 현실의 해악 결과, 초래된 해악 결과의 종류와 정도 등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행동의 사회적 해악성과 그 정도와 직결된다. 넷째, 행위자의 상황과 주관적인 요인, 예를 들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고의적인지 과실인지, 짝수인지 누범인지, 예모, 동기, 목적의 비열한 정도 등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사회적 유해성의 정도에도 어느 정도 제약 작용을 한다.

사회적 유해성을 고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역사적 관점으로 문제를 보아야 한다. 사회적 유해성은 역사적 범주이며, 현실 사회 조건의 변화는 사회적 유해성의 유무와 크기도 그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같은 행위는 일정 기간 동안 사회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면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시기에 사회 발전에 해롭다면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전면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유해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사회적 유해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한 가지 요인만 볼 수 없으며, 각종 주관과 객관적 상황을 전면적으로 종합해야 한다. 유형적이고 물질적 해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심리에 미치는 해악도 보아야 한다. 셋째, 현상을 통해 본질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어떤 성격의 살인인지, 사회적 유해성이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등을 물어봐야 한다. 인명사건 중 일부는 고의적인 살인, 과실로 인한 사망, 정당방위살인 등 세심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2) 형사위법성

범죄는 형사법 위반, 즉 형사위반이다. 형사위법성은 형법 조문에 포함된 형법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형법을 위반할 때만 범죄를 구성한다. 형사위법성이라는 특징은 죄형법정 원칙이 범죄 개념에 반영된 것이다. 행위의 심각한 사회적 해악성은 형사위법성의 기초이다. 통치계급은 사회적 해악성이 없는 행동을 법률로 선언할 수 없고, 해악성이 심각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도 없고, 형사위법성은 심각한 사회해악성의 법적 표현이다. 행위가 사회적 해악성뿐만 아니라 형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행위가 형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것을 범죄로 취급할 수 없다. 죄형법정 원칙의 지배하에 형사위법성은 범죄의 기본 법적 특징이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형사위법성은 형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가입법기관이 반포한 단행형법의 규정과 부속형법의 규정도 포함한다. 동시에, 형법의 분칙성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의 총칙성 위반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형법 총칙 위반은 범죄 준비, * * * 동범죄 등에 관한 규정이다.

형사 위법성은 범죄의 기본 법적 특징이자 범죄 행위와 일반 위법 행위의 기본 경계를 나누는 것이다. 하나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아닌지를 인정하면, 사회적 유해성만 말하고 형사위법성은 보지 않으면, 죄형이 독단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형사위법성만 말하고 사회적 유해성은 말하지 않으면 범죄의 사회정치적 본질을 감추고 법률 * * * 에 빠지게 된다. 오직 한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규범을 위반하고 형법 규정에 부합하는 범죄 구성을 가지고 형사위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위법성과 위법 사이에는 연계와 차이가 있다. 위법에는 각종 상황이 있는데, 형사위법뿐만 아니라 치안행정위법, 민사위법, 경제위법도 포함된다. 위법은 모두 범죄가 아니다.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이 형법 규범을 위반한 정도에 도달할 때만 이런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형사위법과 일반위법의 차이는 사실상 죄와 비죄의 차이다. 예를 들어, 소량의 재물을 절도하고 사기하는 것은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절도와 사기공재물의 액수가 큰 경우에만 형법에서 절도죄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결혼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간섭은 결혼법 위반이며,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은 형법에 의해 금지된 범죄 행위에 속한다. 물론, 일반적인 위법 행위와 범죄 행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없다. 많은 형사 위법 행위는 일반 위법 행위에서 발전한 것이다. 많은 형사 위법 행위는 일반 위법 행위의 악성에서 발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많은 행정, 경제 법규의 법적 책임 규정은 위법 행위가 경제, 행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외에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인 위법 행위는 범죄 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징벌적 징벌적

징벌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징벌적 처벌은 행위의 심각한 사회적 해악성과 형사위법성을 전제로 하며, 심각한 사회적 해악성과 형사위법성이 없다면 당연히 형벌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처벌성은 심각한 사회적 해악성과 형사위법성에 대한 평가다. 형벌처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없다. 범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범죄는 형벌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형벌은 범죄의 법적 결과이므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징벌은 범죄의 기본 특징이 되어야 한다.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징벌적 특징은 범죄와 형벌이라는 두 가지 사회현상, 즉 한 현상과 다른 현상의 연계에서 이 현상의 특징을 천명하는 것이다.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범죄가 실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형법상 어떤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면제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형벌 징벌을 받아야 한다. 행위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행위에 대한 평가이며 응당한 범주에 속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처벌명언) 유죄 면제는 행위자에 대한 형벌 면제, 객관적인 사실이며, 실질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형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어떤 관대한 줄거리에 근거하여 형벌 처벌을 면제할 수 있으며, 형벌 면제는 형법에 응해야 하는 징벌적 처벌을 전제로 할 수 있다. 행위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즉 행위가 전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론' 처벌 면제' 문제는 말할 수 없다.

범죄의 세 가지 기본 특징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 없어서는 안 된다.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며 범죄와 사회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가 한 가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의 이유로 범죄의 사회정치 내용을 밝혀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형사위법성은 범죄의 법적 특징으로 범죄와 형법의 관계를 밝히고 죄형법정 원칙에서 죄형법의 기본 요구 사항을 반영해 범죄의 법정성을 보여준다. 형벌을 받아야 하는 징벌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반영하고 범죄의 법적 결과를 드러낸다.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은 형사위법성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징벌의 기초이며, 이 기초가 부족하면 행위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평가도 할 필요가 없다. 형사위법성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징벌은 이로 인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위법성의 법정 수량화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은 가늠할 수 없는 규모다. 형벌 징벌을 받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적 해악성과 형사위법성이 최종 귀착지를 잃게 되고, 범죄 행위와 다른 위법 행위가 법적 결과에 미치는 차이를 보여주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