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주총회 규정
1.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연 1회 개최되며, 전년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임시주주총회는 수시로 개최됩니다. 회사가 상기 기간 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소재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현지지부 및 회사 주식 상장 증권거래소에 보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발표를 해라.
2.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 의견을 제시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이사회에 제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사회는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방법도 결의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결의는 의결권의 1/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결의는 의결권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법에 따르면 특별 결의 사항은 회사 정관 변경, 회사 등록 자본금의 증감, 분할, 합병, 해산 또는 회사 형태 변경을 의미합니다. 추가 정보
유한책임회사 주주총회에 관한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회의 기본 정보: 회의 시간 및 장소, 회의 성격(정기, 임시).
2. 주주의 회의 통지 현황 및 출석: 회의 통지 시간 및 방법 회의에 참석한 주주의 상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주주의 현황.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에 모든 주주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3. 회의 주재: 일반적인 상황에서 최대 자본금을 출자한 주주가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 또는 기타 이사가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를 주재할 부의장 또는 이사를 첨부한다.)
4. 회의 결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이 자본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며, 회사 정관을 수정하거나, 회사의 등록 자본금, 분할, 합병, 해산 또는 회사 형태 변경 결의는 의결권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주주총회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