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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5급 장애 평가 기준 및 보상

5급 장애 판정 및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부상(장해 수준에 이르지 않음)에 대한 보상. 의료비, 입원 중 부상자에 대한 식비 지원, 일일 간호비, 업무 관련 부상 시 임금,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2. 의료비, 부상자 입원시 식비지원, 생활간병비, 업무상 부상 시 임금, 교통 및 숙박비, 보조기구비, 일회성 장애지원금, 장애수당, 일회성 업무상 부상의료비,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3. 장례비, 일회성 재해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4. 직원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외출이나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직원에 대한 보상 항목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사망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직계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부양친족연금 및 일회성 사망급여(생활이 어려운 자의 경우)의 50%,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계 가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에는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이 포함됩니다.

업무상 부상 및 장애 평가 기준:

1.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고 치료 후에 부상이 비교적 안정되어 장애가 되는 경우, 작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작업 능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 노동 능력 평가는 노동 기능 장애 정도와 자기 관리 장애 정도에 대한 등급별 평가를 의미합니다. 노동 장애는 10단계 장애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관리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상태 등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3. 노동 능력 평가는 고용주, ​​재해 근로자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해당 지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 및 근로자 업무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부상 치료

4. 지구 단위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노동 능력 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평가 종결기간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 능력 평가 결과는 적시에 평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5. 평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해당 지역의 평가 결론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적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9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족이 장례비, 부양친족연금을 지급받는다. 다음 조항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1) 장례 수당은 전년도 통합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입니다. 6개월 동안;

(2) 부양가족 연금 직원 급여의 일정 부분이 일을 할 수 없었고 직장에서 사망한 직원의 주된 생계를 제공했던 친척에게 지급됩니다. .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장애인 직원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