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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 분석: 대결효과는 등록자가 이를 이용해 제3자와 싸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일반인의 용어로 말하면, 이는 두 당사자 사이에만 유효하며 당사자 이외의 누구에게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특정 법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제3자가 쌍방 간의 법적 관계를 무효화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법률행위는 효력의 측면에서 간단히 유효한 것과 무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눌 수 있다. 소위 절대무효란 법률행위가 무효이며 누구에게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대적 비효율성은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제3자와의 대결은 제3자에게도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적법하고 유효한 것을 의미한다. '제3자에게 대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유효하지만, 특정 제3자의 청구에 직면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선의의 제3자와 대면하지 않는다'는 민법상 일반적인 규정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부동산을 볼 때 선의의 제3자와 대면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록·공시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성립되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403조 동산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등록 없이 저당권 계약이 발효된 시점에 저당권이 성립되며, 이를 상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제3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