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기관의 외국인 전문가 채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중국 종교계와 외국 간의 종교 문화 및 학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종교 대학에 외국인 전문가 채용을 표준화하고 취업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혁명과 이 방법은 <중국 국경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 관리조례>, <외국 문화교육 전문가 업무에 관한 재판조례>, 외국 문화 및 교육 전문가 채용 단위의 자격 인증에 관한 조치. 제2조: 본 방법은 국무원, 국무원 종교사무국,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종교대학에 적용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외국 전문인'이란 중국 내 종교기관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용하여 강의,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인력을 가리킨다. 제4조: 종교대학의 외국 전문인력 채용은 외국 문화 및 교육 전문가 채용을 위한 국가 관리 시스템에 통합되고 통일되고 중앙화된 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국가외국전문가사무국은 전국의 외국인 전문가 채용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다. 성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은 지역 내 외국인 전문가 채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다.
국가종교사무국은 전국 종교학교의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이다.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은 지역 종교기관의 외국인 전문가 고용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진다. 제2장 모집원칙 제5조 우리나라의 종교교육 자주원칙에 따라 종교대학의 교원은 주로 우리나라의 종교단체와 관련 대학, 연구기관에서 모집한다.
해외와의 종교, 문화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교육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종교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외국 전문인력 채용은 자기 우선, 적정량 채용, 품질 보장, 실제 성과 중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7조: 종교대학은 주로 단기강의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한다.
단기 수업 시간은 반년 이내, 장기 수업 시간은 1년으로 제한된다. 제8조: 종교 기관은 해당 기관의 행정적 리더십 직위에 외국 전문가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취업 자격 신청 및 승인 제9조 종교 대학이 취업 자격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교육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공식적으로 개교된 학교입니다. 4년 이상
(2) 전문 관리 조직이나 상근 또는 시간제 관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건전한 규칙과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외국인 전문가의 업무에 대한 기본 조건과 외교 접수 및 보안 보호 능력을 보장합니다.
(5) 외국인 인력에 대한 교육 평가 및 식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10조: 베이징 소재 국립종교학교는 국가종교사무국에 취업자격 신청서를 제출한다. 국가 종교사무국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의견서에 서명한 후 국가 외국 전문가 사무국에서 '자격 인정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베이징에 있지 않은 국립 종교학교의 경우, 국가 종교사무국은 성(省)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에 취업 자격 신청서를 접수하고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위임합니다. 본 조치의 제11조. 제11조: 지방 종교대학은 소재지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에 취업자격 신청서를 제출한다.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은 신청서를 예비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한 후 동급 인민정부 외교사무실에 보낼 예정이다.
성 인민정부 외무판공실은 종교사무국, 공안기관과 함께 본 조치 9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의견이 있는 경우 외교사무국은 이를 국가외국전문가업무총국과 국가종교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외국전문가사무국과 국가종교사무국이 자격 인정 신청서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외국 전문가 채용 자격을 갖춘 종교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 외국 전문가 관리국에서 '자격 인정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제12조 종교대학은 '자격인정증서'를 취득한 후에만 외국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자격인정증서'를 취득한 종교대학에 대해 국가외국전문가사무국과 국가종교사무국은 '자격인정에 관한 조치'에 따라 매년 점검을 실시한다. 외국 문화 및 교육 전문가를 고용하는 단위". 연례 검사를 통과하고 해당 연도에 국가외국전문가사무국에서 등록한 '자격 인정 증서'를 획득한 종교 대학은 계속해서 외국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채용 조건 제13조 채용된 외부 전문가는 중국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 내 모든 종교의 독립 원칙과 모든 종교, 종파의 상호 존중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제14조 채용되는 외국인 전문인은 일반적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문적 자격을 갖추고 특정 종교학술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어학 교육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가는 어학 교육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고 일정한 어학 교육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제5장 채용 신고 및 승인 제15조 종교 기관에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하려면 국가종교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강의를 위한 외국 전문가 고용은 연간 승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한 필요로 인해 개인이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개월 전에 특별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7조 국립 종교 대학의 외국인 전문가 채용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승인되어야 합니다.
국립 종교 대학은 다음 학과의 외국인 전문가 채용에 대한 연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전에 국가 종교 단체에 보고하십시오. 채용계획에는 채용할 인원, 강의할 강좌, 수업일정, 중국에서의 근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된 인력의 개인 상황과 소속 기관의 상황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
국가 종교 단체는 국립 종교 학교 모집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국가종교사무국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