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감옥과 은퇴

감옥과 은퇴

연금보험으로 인해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범죄로 수감된 수감자는 예비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형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예비자금을 사용하거나 인출해야 합니다. 기금 정책.

'퇴직자에 대한 선고 후 연금보험 급여에 관한 회신'에서는 '퇴직자가 징역형,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기나 노동교화 기간 동안에는 연금이 정지됩니다. 형을 선고받은 후나 노동교화를 받은 후에도 기초연금은 형기나 노동교화의 기준에 따라 계속 지급되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퇴직자는 형을 받거나 노동교화를 받은 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계좌에 있는 개인지급금의 이자는 상속될 수 있지만, 유족은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보상 및 처벌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선고를 받은 직원의 추방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해고된 이후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퇴직금을 포함한 근로자의 노동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도 대체 퇴직 문제는 없습니다.

형이 선고되기 전에 도시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했다면 사회 보험 통합 기관은 형기 초부터 연금 보험 관계를 종료해야합니다. 기존에는 개인계좌의 개인지급부분을 본인 또는 친족에게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부의 '근로자 퇴직 및 퇴직에 관한 국무원 임시조치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 처리에 대한 의견'에는 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법령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을 때, 형기를 채우는 동안 형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양한 퇴직 및 퇴직 혜택을 누리고 퇴직 및 퇴직 증명서를 복구하십시오.

형을 복역한 후 정치적 권리가 회복된 후의 생활처우는 원래 연금을 지급한 단위의 재량에 따라 처리됩니다. 「징역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퇴직자의 퇴직급여 문제에 관한 회답」에서는 "유기징역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퇴직직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퇴직직원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기징역과 보호관찰유예를 선고받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 권리가 있으면 퇴직금 본래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확장 독서 : 보험 가입 방법,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보험의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