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취소권은 무엇인가요?
채권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하여 채권자의 이익에 해를 끼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채권자는 취소사유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후 수익자나 양수인에게 재산과 채무자에게 재산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다.
1.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후에도 수익자 또는 양수인이 여전히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 자신은 수익자 또는 양수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대위권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견해는 극단적 구성권 이론이라고도 불립니다.
2. 채권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대위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재산반환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자신. 이 견해는 재산 반환 요청이 철회권 행사를 전제로 해야 하지만 철회권 행사의 자연스러운 효과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3.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형성소송이며, 그 형성효과 수익자가 이익을 회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기 위하여 채권자는 수익자에게 이익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이익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견해는 재산반환청구가 철회권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철회권 행사의 효과라고 본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38조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는 채권자권리를 포기하고 채권보증을 포기해야 하며,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다 재산권을 무상으로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을 악의적으로 연장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행위를 철회
(2) 철회권 행사 범위 채권자의 청구 범위까지. 채권자가 취소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3)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권의 원인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폐지. 채무자가 채무자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철회권은 소멸됩니다.
(4) 채권자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채무자의 행위가 있는 경우 청구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