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조건
대위 상속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위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위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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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위권은 고인의 직계혈족에 한하며, 세대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3. 대위받은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지분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위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4.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의 직계혈족은 대위상속을 받을 수 없다.
5. 대위권은 고인의 직계혈족에 한하며, 세대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대위권은 없으며, 고인의 방계혈족이나 장로의 직계혈족은 대위상속권을 갖지 못한다.
6. 대위상속인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일반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분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7. 상속인이 법령 위반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의 직계혈족은 대위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위변제는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위변제는 양도상속과도 다릅니다. 양도상속이란 상속개시 후 상속분할 이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상속해야 할 상속을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위 상속의 기본 개요:
대위 상속이란 고인의 자녀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녀의 직계 혈족이 고인의 법적 상속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체계.
대위 상속에서는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을 대위 상속인이라고 하며, 대위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사람을 대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을 대신하여.
'상속법' 제11조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녀 비속의 직계혈족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과 하위 상속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격과 효과가 다릅니다.
양도 상속이란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직접 상속하고, 그 후 양도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연속적으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상속인이 실제로 누리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아니라 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하는 권리입니다. 양도상속인이 행사하는 것은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일 뿐입니다. ,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아니라 상속인의 상속권입니다.
대위란 대위권에 근거하여 대위자가 상속에 직접 참여하고, 대위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향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위상속인이 상속에 참여할 때에는 대위권자의 상속권이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행사합니다.
둘째, 발생 시기와 성립 조건이 다르다.
상속권의 양도는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이 분할되기 전에 발생하며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위상속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피상속인의 자녀만이 대위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8조 대위상속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 고인의 자녀가 대리 상속됩니다.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고인의 형제자매의 자녀가 고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대위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대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몫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