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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노동법', '노동계약법' 및 그 시행규정, '노동쟁의조정 및 조정' 중재법', '사회보험법' 및 여러 시행규칙, '안전생산법', '직업병예방법', '광업안전법', '여성권익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칙" , "노동파견에 관한 경과규정",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 "단체계약에 관한 규정", "단체임금교섭에 관한 재판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조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노동행정처벌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아동노동 금지 규정" 등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1.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법을 배우고 그 사용법을 이해하십시오. 국가의 입법 취지는 노사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회사와 약한 직원 사이에는 권력의 격차가 크며 이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합니다. 노동계약법과 유력 기업의 다양한 계략에 직면하여 직원들은 문화 지식과 관련 법률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법을 배우고 이해하며 사용법을 알고 법적 개념을 강화하며 법치주의 정신을 장려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신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법적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노동조합에 권리 보호를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를 대표하고 법적 도움을 구하십시오.

2.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합니다.

입사 전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서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구두 합의를 하지 않으며,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고용 계약이나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노사관계는 노사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전자는 노동능력을 활용하고 노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회적 노동관계를 말한다. 업무 관련 부상 및 사망과 같은 노동 관계 분쟁은 노동법에 따라 처리되며, 더 높은 혜택과 더 많은 보상 금액이 적용됩니다. 노사 관계(예: 에어컨 설치, 보모 고용, 시간제 근무)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과실책임을 구별하고 민사배상으로 취급합니다.

3.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에 의지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집'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귀하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했다면 노동조합에 가서 귀하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각급 노동조합은 근로자 다수를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며,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계약법에는 노동조합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11개 있다. 예를 들어 제43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조합에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법률, 행정법규, 노동계약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4. 증거수집에 주의하고 법에 따라 임금을 회수하세요. 상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은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극단적인 행동이나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되며, 돈을 받지 못하면 불법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먼저 감옥에 갈 것이다. 계약서, 명단, 전화번호부,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출석카드, 직장번호, 업무량표 등 일상생활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의 노동관계.

요컨대, 우리 나라는 이제 법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고, 그 중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과 규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법, 노동계약법, 사회보험법, 노동쟁의조정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도 여전히 중재 및 중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조건과 절차를 정한다.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고용주는 이주노동자가 직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직업병 위험에 노출된 사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고용주가 직장을 떠나기 전 산업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주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법률, 규정 또는 노동 계약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은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14조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주노동자는 단체계약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하고 단체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5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회의가 설립된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 고용, 급여 지급, 평가, 보상 및 처벌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직원(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의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