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단과 범죄 시도의 차이
범죄 중지와 범죄 중지는 고의적 범죄에 대한 범죄 중지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1.
범죄 미수는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발생하며, 범죄 준비 단계에서는 범죄 미수 사건이 없습니다. 범죄중지란 범죄과정에서 범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범죄를 저지르기 전, 범죄를 준비하거나 범죄를 시작한 후, 범죄가 완료되기 전에 범죄를 포기하는 것인데, 이는 범죄중단에 해당할 수 있다.
2. 범죄를 완수하지 못한 이유가 다릅니다.
범죄미수에서 범행의 실패는 가해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사유로 이루어지며, 실제 범죄의 결과는 가해자의 본래 의도에 어긋나는 것, 즉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는하고 싶어합니다. 범죄의 중단은 가해자가 그 당시 계속되고 완성될 수 있는 범죄를 자신의 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 즉 범죄를 소멸시키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범죄 중단과 범죄 시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3. 형사책임은 다릅니다.
미수범에 대해서는 완전범죄에 비해 형량이 가벼워지거나 감경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없으면 형이 면제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된다. .
4. 행동 결과가 다릅니다.
범죄 미수 결과는 범죄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가해자가 범죄의 구성 요소를 모두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범죄를 중지하려면 가해자가 범죄를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범죄적 결과의 발생을 자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범죄 정지는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로 인해 법정 범죄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4조는 범죄 진행 중 자발적으로 범죄를 포기하거나 범죄의 결과를 자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방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예된 범죄에 대하여 피해가 없으면 형을 면제하고, 피해가 있으면 형을 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