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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볼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법률상 면회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부부는 매달 아이를 면회하는 횟수와 시간, 장소를 정할 수 있다.

1.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해소되지 않으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아동의 면회권 수에 관한 규정

일반적으로 협상이 주된 방법이며, 양측이 실무적 편의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무 많아. 구체적인 방법은 이혼 시 양측이 합의할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한 달에 2~3회 정도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횟수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방문권은 신체적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법원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사건을 검토한 후 방문이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정서적 안녕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비양육 부모에 대한 방문권이 거부됩니다.

'민법'에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 부모는 보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탐사권 행사 방법과 시기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부모의 아동 방문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지 사유가 사라진 후 법에 따라 방문권을 정지해야 하며, 방문권은 회복되어야 한다.

법적 관점에서 접견권은 친권에 기초한 파생권이므로 신원관계가 존재하는 한 접견권은 비직접 관리인의 권리여야 합니다. 실제로 면회권 제도의 정식 제정은 2001년 4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부부가 이혼한 후 자녀에 대한 면회권 제도라는 것이다. 비양육권 보장 한쪽이 정기적으로 자녀와 재회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정 해체로 인해 아버지(어머니)와 아들(딸)에게 초래된 정서적 피해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성장 및 발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접견권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견권의 성격에 대한 이론적 이해에 여전히 차이가 있어 사법실무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방문권의 기본 특징은 무엇인가요?

(1) 방문권은 직접 양육권에 상응하는 권리입니다.

(2) 방문권의 주체는 직접 양육권을 제기하지 않는 당사자입니다. 해당 아동,

(3) 방문권의 의무적 주체는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당사자입니다.

(4) 방문 대상은 아동이 아닌 아동입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5) 방문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익해야 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결혼법'

제38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은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와야 할 의무. 방문권 행사 방법과 시기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부모의 아동 방문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지 사유가 사라진 후 법에 따라 방문권을 정지해야 합니다. 방문이 복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