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사회보장 지급 규정
1. '노동법' 제72조, 재원, 사회보험기금은 보험 종류에 따라 재원을 정하고 점차적으로 소셜풀링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노동법 제73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 질병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직원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은 법에 따라 유족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향유하는 사회보험 혜택은 전액 제때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 「노동사회보장 감독규정」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과소 신고된 임금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미납 또는 과소 납부된 사회 보험료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 또는 미납된 사회 보장 보험료를 보충해야 하는 것 외에도 수수료 외에도 벌금도 매우 높습니다. 6. "사회보험법" 제8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전액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거나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불이행일로부터 매일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행정 부서에서 0.05%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회에 한해 연체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 결제에 비하면 여전히 '상당한 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