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안전법 시행일은 2015년 10월 1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5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었습니다. ,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은 2021년 4월 29일에 두 번째 개정되었습니다.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임무는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을 감독관리한다.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위험 평가를 조직하고 실시하며 식품안전 감독과 연계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 공포한다. 국무원 행정부.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식품안전 감독관리 책임제도를 실시한다. 상급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동급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평가하는 책임을 진다.